(자료제공=HF)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