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회삿돈으로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은 6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날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시간, 검찰은 무려 4시간 40분을 들여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남은 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다. 12명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12명 배심원단 명단에 주목했었다.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인데, 유죄평결이 나오면 수감이나 보호관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또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심리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재심을 시도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 전에 재심이 열릴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