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 캡처)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