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며 맞섰다.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측면을 고려해 2018년 5378명의 제빵기사를 대승적으로 고용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해 그해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 임금을 16.4% 인상했고 2019년, 2020년, 2021년 단체협약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총 39.2%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이 검사 주장처럼 권익침해에만 혈안이 된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직접고용도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낮은 정성평가 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와의 갈등 때문에 점주로부터 항의나 교체요구를 받은 사람들, 업무량이 많은 가맹점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제법 있었다”면서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태도, 희생정신, 솔선수범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현재 구속기소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 피고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증거목록 등을 확인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허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