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입력 2024-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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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횡재세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불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시기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법안을 야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면 은행에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분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세기준과 규모 등 횡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추가로 초과이익 부분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과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과 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횡재세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됐던 유럽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가 도입됐고 이후 금융회사까지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내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꾸준하게 인상했다. 유럽과 횡재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다.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적립을 강화해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횡재세 부과로 은행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자본 여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2022년 기준 글로벌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치(0.32배)는 영국(0.56배), 일본(0.57배) 미국(0.98배) 등 비슷한 영업모델을 가진 해외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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