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도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사진제공=현대제철)
정부가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최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강판(STS C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베트남이 사실상 중국, 인도네시아산을 우회 수출하는 경로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며 반덤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 및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도 개시됐다.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