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입력 2024-06-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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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 임대인 등록 △클린 주택 인증 △클린 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사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제도 설계에 앞서 설문 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주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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