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에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살인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은 "얼차려는 고문 및 가혹행위다.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가혹행위의 시작이) 떠들었다는 이유라면 시정명령 등을 먼저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6명 중 1명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사망한 바 있다.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은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함께 훈련받던 5명의 상태에 대해 그는 "심리치료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당장은 무슨 일이 없겠지만 자대 배치를 받는다거나 다른 훈련병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아이들은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고 있지만 진짜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혹시 아이들한테 단속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 이어지는 '예전 군대는 다 그랬다'는 반응을 언급하며 "너무 답답하다. 그럼 군대라는 곳이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게 맞냐"며 "조직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