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입력 2024-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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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6.7→4.2조 원…세종시 78% 줄어 감소율 1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 61.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 주택분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3주택 이상 세율도 1.2~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결정세액은 3조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이 절반 넘게 줄었고,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추이. (자료제공=국세청)

지역별로는 세종시 납세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시 72.0%, 대전시 70.7%, 경기도 68.8% 순으로 조사됐다. 결정세액 감소율 역시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종부세 노원구가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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