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입력 2024-06-06 17:31수정 2024-06-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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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최진실 미니홈피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고(故)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진실이 과거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보수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흔쾌히 응했다.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이주시켰다. A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라며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져 피해자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며 “최진실 씨에게 (수임료 대신) 1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500만 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냈고 나머지는 A양 어머니에게 보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남 밀양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무려 44명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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