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앞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50만 원과 소극적 손해배상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약 1억 원을 청구했다.
소극적 손해배상이란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가 보도블록 사고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강남구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방어관계에 있는 사안으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다.
반소에서 강남구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50만 원 등 총 70만 원 이외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받아들였다. 강남구가 보도블록 관리 주체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돌출된 보도블록을 수리하는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고 볼 수도 없었던 만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A씨 역시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A씨가 요구한 1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금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소극적 손해배상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나 훼손을 입게 돼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을 의미하는데, A씨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지출한 25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20만 원에 더해 위자료 50만 원을 얹어 총 70만 원을 강남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