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입력 2024-06-10 11:20수정 2024-06-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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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 (이투데이)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앞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50만 원과 소극적 손해배상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약 1억 원을 청구했다.

소극적 손해배상이란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가 보도블록 사고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강남구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방어관계에 있는 사안으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다.

반소에서 강남구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50만 원 등 총 70만 원 이외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받아들였다. 강남구가 보도블록 관리 주체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돌출된 보도블록을 수리하는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고 볼 수도 없었던 만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A씨 역시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A씨가 요구한 1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금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소극적 손해배상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나 훼손을 입게 돼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을 의미하는데, A씨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지출한 25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20만 원에 더해 위자료 50만 원을 얹어 총 70만 원을 강남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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