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CI (사진제공=한국콜마)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NG)'가 윤동한 창업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에치엔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에치엔지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이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인 윤여원 씨가 100% 소유한 케이비랩에 2016년부터 약 4년간 연도별로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파견했다. 에치엔지는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봤다. 케이비랩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전문인력을 확보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