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입력 2024-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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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조 의원은 "참석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합의 정신을 살렸다. 지금의 다수당 횡포는 의회 독재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데 그 책임은 민주당에서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의원은 "굴욕적으로 가져가서 뭘 하겠느냐"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과연 민주적 의식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부의장 논의도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논의 될 수 없다. 정상적인 국회가 돼야 부의장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민심을 30% 정도 반영해 7대 3 정도가 유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 의원은"직무조항은 배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무를 이야기한다. 현재 배우자 제재 조항이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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