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