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한 점,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