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입력 2024-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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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 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해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종결을 촉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든다면 특검법 처리부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고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다"며 "채 상병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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