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바뀐다. 이는 IFRS 18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출됐기 때문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영업활동 관련 항목을 중요성, 발생 빈도, 지속성 등과 상관 없이 단일 중간합계로 제시해 일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특별 항목(special item)을 포함하게 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아울러 IFRS 18에 따르면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 내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한다. 또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비(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이에 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IFRS 18의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재 방식을 반영한 '중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합계'의 합리적 명칭도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세미나, 포럼, 실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한다.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한다.
향후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도 추진한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와 산업별(건설·조선·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투자손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가 필요할지도 검토한다. 가령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2025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