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입력 2024-06-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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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법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청년 시기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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