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환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전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대해 발표했다.
▲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