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추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엔 애초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의협은 18일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중단 목소리를 높일 예정인데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미 의협 방침에 따라 이날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었죠.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보다 하루 앞선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는데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죠.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삼성서울병원 등의 성균관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등이 수련병원인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휴진에 나섭니다. 이들 병원 역시 무기한 휴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 주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고,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기존대로 하지만, 신규 외래 환자를 받는 않는 방식으로 휴진을 진행합니다. 위급한 환자는 돌본다는 계획인데요. 의협 전면 휴진 방침에 따라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전국 곳곳의 의사들이 휴진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의 대규모 셧다운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환자들은 물론 병원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죠.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비판하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죠.
전날에도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확산으로 중증질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술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휴진일에 수술이 잡혔는데, 취소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하다' 등의 반응이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 유방암 환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다"면서 "아직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진 않았지만, 초조하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과거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을 때처럼 병원은 다시 환자를 내쫓고, 환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한다"며 "의료 셧다운은 재앙"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당장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진 기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6일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동 일정이 확정될지, 또 테이블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환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