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입력 202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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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를 일부 침소봉대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항소심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6공화국 후광이라는,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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