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탈수 등 혹서기 증가하는 온열질환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각 사 별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의 특별안전 점검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부문은 이달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더위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대응이란 설명이다. 전날에는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이 주요 건설 현장들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기조”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전 현장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이달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사 차원에서 '3GO!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경우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이밖에 DL건설도 이달 14일 CSO 주관으로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을 선포했다. 전국 70여 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 참석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공유했다. 여기에 혹서기 종료 시점인 8월 말까지는 경영진 특별 점검 시행, 온열질환 예방 체제 이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혹서기 현장 관리에 고군분투 하는 이유로는 산업재해 발생 방지가 첫 손에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52명으로, 이 중 23명은 사망했다.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영향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혹서기 중대재해 사고를 키우는 주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