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미디어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군사작전 하듯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이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