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면 77.9%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 49.1%는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이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48개사(4.3%)에 불과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10조4000억 원 규모의 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약진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생태계의 현실은 그리 단순치 않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에 이르면 골치를 썩이고 퇴로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규모에 다다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등 한층 강화된 규제망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탓이다. 과잉 규제를 피할 구석이 없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추가된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 비하면 약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숫자는 274개로 확 늘어난다.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리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342종의 촘촘한 규제에 포획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성장은 언감생심이다.
한경협은 어제 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 자산에서 해당 집단 비중은 2.4% 수준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비중은 각각 4.2%, 6.3%에 그쳤다.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점도 참작해야 한다. 왜 이런 집단에 ‘공시대상’ 탈을 씌우고 팔을 비트는지 모를 일이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하게 마련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271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없어져야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증후군이 퇴치될 수 있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