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문제삼은 과기정통부 주장, 오류"

입력 2024-06-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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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입장 발표 안 한다더니…19일 추가 배포
"5월 7일 기준 자본금·구성주주 문제 삼기 어렵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 데이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추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청문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를 뒤집고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현재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에 반박했다. 이는 14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보도자료 및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테이지엑스측은 "5월 7일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면서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까지 자본금을 완납해야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파수 할당이 선행된 이후 2024년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출자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정부가 지적한 구성주주 비율도 자본 조달 완료 시점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8일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4년 3분기까지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했고,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은 기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부속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023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정요청으로, 2024년 1월 4일 보정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5월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할당 대금 1차분 430억1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바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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