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입력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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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7만50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E-8, E-9, E-10)은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E-9)은 고용부+관계부처가 맡는 식이다.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와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2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0만 명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능·숙련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비전문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 전환을 확대하고 16만2000명인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며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취업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활성화하고 전환요건 및 지자체 추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을 개선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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