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입력 2024-06-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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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소상공인 업종단체 대표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이슈도 당면 과제”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지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개별 계약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엔 적용이 안 된다”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기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김진하 연구원은 가사근로자 이슈를 최저임금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사근로자는 저출생 해결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 종합입법으로 가져가야지 최저임금에서 다 포괄하는 건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18년에도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당시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논의했지만 현재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장기침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인건비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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