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분 초과 석유가격 인상 우려…정부, 업계와 점검회의

입력 2024-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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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 4사와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 석유 시장점검

▲정부가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 가격 소폭 상승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달 1일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가 정유 4사 등 업계와 만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내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비롯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인 SK가스 및 E1, 알뜰공급 3사인 한국석유공사,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참석했다. 또한,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 협회도 자리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유류세 인하율을 소폭 줄인다.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정유와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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