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신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임직원이 틱톡 이용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국 소비자를 속였다는 FTC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국가 안보 문제나 기타 사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송 전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와 FTC는 최근 아마존, 메타의 최근 소비자 보호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