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에 대해서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이라고 미담화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