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입력 2024-06-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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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등기 정보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
국내외 AI 활용 사례‧법적 고려 사항 등 연구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법원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으로는 AI 기술 개념과 발전 동향, 국내 및 해외의 AI 활용 사례, 등기정보 분석을 위한 AI 기술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등기업무에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법적 고려 사항 등도 다룬다. 등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 유무도 분석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기는 전산화가 잘 돼 있는 영역”이라며 “등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그리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률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월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영역에서도 AI는 마냥 손 놓고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는 분야”라며 “계속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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