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입력 2024-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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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세션
“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혜택 부여해야”
정주․교육여건 고려 복합기능 개발 강화, 지자체 기업 지원 확대 등

▲대한상공회의소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제공=강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제도를 기업의 실제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고 분석하고 정주·교육여건을 포함하는 복합기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들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생산-유통 연계, 산업·학계·연구 협력, 정주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특구는 그동안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소중한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재 1000개에 가까운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특구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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