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도 고용ㆍ복지 상담받을 수 있어
복합지원 범위 '복지ㆍ법률지원'까지 확대
"서민금융 이용 고객 경제적 자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30일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합지원의 범위가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운영 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운영했다"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이 다양하지만 서민들은 무슨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존에 대면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융-고용 연계 등 자활 지원 서비스는 생업에 바쁜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할 방법으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내놨다. 이달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의 명칭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탑(One-stop)'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와 고용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서민금융 이용자 총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다.
금융위는 복지부·행안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