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도전할 것…협력사 강력한 매몰비용 떠 앉게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린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청문회와는 다르다. 주재자 분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서를 쓰고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주재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끝까지 도전하겠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청문에서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문제삼은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 △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 주주의 변동 △주주납입 금액 부족 등이다.
과기부는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을 완납해야 되며, 주요 주주 구성이 처음 제출한 할당 신청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3분기 납입을 완료할 것이며, 구성주주의 변동은 전체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가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청문 절차는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 자료 제출을 하거나, 추가 청문 등을 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 7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