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입력 2024-06-27 17:53수정 2024-06-28 10: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조 원대 일감 몰아주기 혐의
신세계푸드 관계자 증인 출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뉴시스)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급식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일부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특별히 웰스토리한테 유리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삼성 부당합병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022년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휴정 후 오후 3시 재개된 재판에서는 신세계푸드 관계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세계푸드는 2018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4개 식당 중 한 곳인 패밀리홀의 급식 계약 경쟁입찰 과정에 참여했다.

A 씨는 “당시 삼성전자가 실제로는 패밀리홀 관련 경쟁입찰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2018년 기준으로 현장을 보여준 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간 자체가 일주일 내지로 많이 짧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규모의 식당 입찰을 하려면 보통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주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해 많은 업체가 동일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며 “신세계푸드만 방문했기 때문에 1위 업체인 웰스토리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차원으로 느꼈다. 보통 입찰하면 제안서 제출 이후 PT, 현장 실사 등의 평가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삼성의 부당 지원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얻은 매출은 2조5951억 원, 영업이익은 34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기소했다. 2018년 7월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파쇄한 혐의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삼성웰스토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