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을 통해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을 알았고 공개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하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