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
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악한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서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며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용서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강모 씨와 40대 박모 씨 등이 동문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