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증 신청한 업체 중 VASP 진입 사례 한 곳뿐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사업 가능 여부 불확실성 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전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로 쉽게 시장 진입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새롭게 VASP로 신고한 업체는 인피닛블록 한 곳이 유일하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3월 안랩블록체인 컴퍼니를 끝으로 3달 이상 신규 VASP 진입을 위한 시도가 없다. 2개월 이상 ISMS 예비인증 발길이 끊긴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인피닛블록이 처음으로 예비인증을 받고 난 이후 예비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던 시기는 올해 1월 한 달뿐이다.
ISMS 예비인증은 신규 VASP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본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KISA가 관리한다. ISMS 예비인증 도입 이전 사업자는 ISMS 본인증을 받는데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ISMS 예비인증 제도가 VASP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올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탄생한 사업자는 한 곳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말처럼 제도 도입 후 30여 개의 업체가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여태 VASP로 최종 수리 된 곳은 인피닛블록이 유일하다. 인피닛블록은 이들 업체 중 가장 먼저 예비인증을 획득한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VASP 수리 과정을 밟다가 오히려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예치업체인 헤이비트 또한 지난해 6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헤이비트는 예치 사업 방향을 틀고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 헤이비트가 기존 사업을 중단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있다.
가상자산법 제7조2항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VASP 진입을 준비하다 사업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