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은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한편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