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한우 축사와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의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판 뒤 얻은 이익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