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회 여객ㆍ화물 정기편 운항 신설 합의
국토교통부는 26~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 중이다.
조지아는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 하나로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 최근 트레킹, 와인 등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여행지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835명이 방문했다.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해 양국 간 교역액(207만 달러)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올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 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항공회담에서는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해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 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적사가 인천→중앙아시아(예. 카자흐 또는 우즈베크)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아시아→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이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