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입력 2024-07-03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술특례로 상장한 대다수 기업의 ‘좀비기업화’가 계속되자 당국의 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방만한 기업 운영 때문에 정말 자금이 필요한 멀쩡한 선량한 기업까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특례가 특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줄이려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완화시키는 대신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 상장 전 기업에겐 ‘뻥튀기 상장’ 유혹이 강하다. 신규 상장에 앞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다. 보통 일반 상장의 경우 비교기업인 ‘피어그룹’ 대비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파이프라인 대비 기업가치(EV/Pipeline) 등을 고려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분석한다.

그러나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워 결국 절대가치 평가 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대부분 사용한다.

DCF는 미래 성장성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향후 ‘매출액 추정’이 밸류에이션 분석의 키 포인트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미래 실적을 부풀릴수록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뻥튀기 상장에 대한 유인이 매우 크다.

이런 기술특례 좀비기업들로 인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울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특례상장 논란을 의식해 심사에 보수적 스탠스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파두 사태 이후 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상장 심사 기간 중 바이오·헬스케어 13곳이 평균 126.4영업일(약 7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어 서비스업 3곳은 116.6영업일(6개월), 제조업 22곳은 95.9영업일(5개월), 소프트웨어개발업 7곳은 90영업일(5개월) 등이 소요됐다. 규정상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45영업일(약 두 달)이다.

이런 상장 지연이 계속되자 최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은 따로 심사하겠다며 상장심사 지연 개선책까지 내놨다.

한편,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 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정보공개를 더욱 투명하게 해 투자자들이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재무적 성과 등은 미흡하지만 시장에 진입해 원활한 자금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특례 상장기업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당국이 주관사 등에게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공시를 좀더 깐깐하게 작성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악용하는 회사에는 엄벌을 내리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