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입력 2024-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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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전통적인 경쟁정책,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쟁당국들에 새롭고도 복잡한 정책적 도전이 된 지 이미 한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각국의 경쟁당국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앞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이미 그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는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지난달 12일 의회를 통과됐다.

기업분할 등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도,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코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중점으로시장참여자 간 협의와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경쟁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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