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카카오페이로 간편 결제 가능해졌다

입력 202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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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우체국 창구 이용고객이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앞으로 우체국에서 현금,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우편요금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우체국 창구 이용고객이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우체국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우편요금 결제가 가능했으나, 카카오페이 간편결제가 추가됐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서비스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머니 혹은 카카오페이 앱에 미리 등록해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뤄진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MZ(밀레니얼+Z)세대,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간편결제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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