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입력 2024-07-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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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건설의 날 기념식 앞에서 벌어진 피케팅 (연합뉴스)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투쟁을 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는데 저희 유가족이 싸우는 이유는 저희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다음 소희'나 '서울의 봄'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걸 보고 다큐영화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씨는 "경동건설이 증거로 제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필체랑 서명 모두 위조인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하청업체 소속 안전소장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문서를 봤을 때 경동 마크도 크고 직인에 사인도 돼 있는데 원청이 빠졌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2400명이 돌아가시지만 원청은 계속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며 "처벌이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아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은 굳이 값싼 노동력에 비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 벌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故 정 씨의 유가족은 원청, 하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만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가족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정말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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