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자산 보호, 시세조종 방지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 선언
▲빗썸이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한 임직원은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빗썸 임직원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