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추진 중이다.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주변의 이웃이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위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법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아가는 고마운 마음이 선순환되어 중랑의 희망복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