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는)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건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 앞서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한편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