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