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입력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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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ㆍ핀테크 127건…전체 95%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금융서비스 127건을 신청했다. 자본시장·전자금융·대출 분야에 신청이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가 48건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 33건, 은행 6건, 데이터 3건으로 집계됐고 이외에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에서는 각각 2건씩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 분기 말 2주간이고, 차기 정기 신청 일정은 다음 달 중 공고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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